상담소 2004.06.16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별히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간소한 절차로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노동부의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노동부의 지불명령에 불응한다면 별수 없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조급해하기 보다는 순리대로 한단계 한단계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고생을 덜하는 길입니다.

2. 밀린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무급으로 휴업한 기간이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기간 평균임금의 70%를(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휴업수당규정(근로기준법 제45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근로자가 지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하가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가 휴업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전일 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 이상 계속되어 퇴직한다면 스스로 사직한 것일지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은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통이나 구직활동 지역이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5.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전 3개월간의 무급휴가 상태였다가 회사에 얘길해서 그만두는걸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설응 해달라고 했습니다..
>벌써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지만...연락 한번없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다시 복직 시킬 생각도 없는거 같구...신경도 쓰지 않는거 같아서요...
>전 무급휴가 통보를 받을 당시 임금도 3개월 11일분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쉰지 5일정도 지나서 1당분의 임금만 지급된 상태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번 편지로 못받은 임금과...휴급수당... 퇴직금을 지급헤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
>저같은 경우...진정서를 내면  임금과 휴급수당..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시간두 오래걸리고 힘들다던데...
>빠른 시일내에 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일하던 병원은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걸로 알고 있지만...
>해결됐다는 얘길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그리고...전 집은 전라도 광주인데...
>경기도 하남에서 일을 했습니다...
>민증 주소지두 병원으로 옮겼구요...
>무급휴가 상태인데..거기있을수가 없어서...
>지금은 집에 내려와있습니다...
>이런경우...실업급여를 광주에서 받을수 있나요?
>아님...주소지를 다시 광주로 옮겨야 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갑자기 알게되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문의드립니다. 2004.06.16 355
실업급여 받기가 이렇게 힘이 드나요?! 2004.06.15 578
☞실업급여 받기가 이렇게 힘이 드나요?! 2004.06.16 671
근로계약해지통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04.06.15 1380
☞근로계약해지통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04.06.16 1697
실업급여와 진정서에 대해... 2004.06.15 793
» ☞실업급여와 진정서에 대해... 2004.06.16 765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4.06.15 366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4.06.16 1032
처벌조항에 대한 추가 질문 2004.06.15 327
☞처벌조항에 대한 추가 질문 2004.06.16 378
퇴지금의 지급여부 2004.06.15 385
☞퇴지금의 지급여부 2004.06.16 489
실업급여일수-조기재취직신고후 근로시간과다로인해 자발적퇴직한... 2004.06.15 887
☞실업급여일수-조기재취직신고후 근로시간과다로인해 자발적퇴직... 2004.06.15 667
다음의 예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06.15 445
☞다음의 예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06.15 646
평균임금 계산. 2004.06.15 1237
☞평균임금 계산. 2004.06.15 544
급여삭감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4.06.15 1709
Board Pagination Prev 1 ... 3774 3775 3776 3777 3778 3779 3780 3781 3782 37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