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병이나 체력저하로 사직한 경우 "현재의 상병상태로는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이유외에도 그 상태에서는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고, 이를 근거하여 회사측에 병가 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로서도 치료기간이나 시간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근무환경을 변경시켜주지 않아 부득이 사직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수급기간)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라면 최소한 97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7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내에 재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시면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내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글 올린적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쓰던 의자가 좋질 않아서...그 상태로 계속 일을 하다가 관절이 굳어 버리고 골반도 틀어지고,등뼈도 휘어서 통증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고 불편해서 회사를 관뒀다고...
>근데 참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힘드네요.
>진단서를 떼오라고 해서 떼서 고용안정센터를 갔거든요. 제가 창원에 있다가 사정이 생겨서 경기도로 오게 됐는데...다른 일 볼겸 창원에 갔다가 진단서를 떼서 제출했거든요.
>근데 제가 3월 21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 그 퇴사 무렵에 진단이 나와야 된다는거에요. 근데 저는 2003.4.17부터 계속 그 병원에 허리 치료를 받던 상태 였거든요...치료 하다가 계속 아프고 불편하니까 그 무렵에 관두게 된건데 고용안정센터에서 퇴사 직전 그 무렵에 진단서를 떼오라는거에요...진단일이 3월중에걸로 나와야 한다네요.
>병원에 그렇게 얘길 했더니 거기서는 최초 진단일 밖에는 표시를 못 해주며, 제가 원하는 날짜로는 진단일을 뽑아 줄 수가 없대요. 그럼 결론은 양쪽에서 다 안 된다니까..실업급여를 못 받는거잖아요.
>그리고 현재소견서도 떼오라고 하대요. 현재는 치료가 끝나서 정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요.
>아...취직하기도 힘들고. 실업급여 받기도 참으로 힘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여유가 있는건가요?!
>만약 차후에 제가 직장을 구하게 되면, 전에 퇴직했던 직장에서 가입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차후에 다니게 될 직장에서의 고옹보험가입기간이 합쳐 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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