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사를 밝히고 회사측이 사직의사를 받아들였다면 유효하게 퇴직된 것으로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직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한달정도는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사직의사를 통보받고 한달정도의 기간(정확히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어떠한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직과정을 질문만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대로 손해배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회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해서 손해가 더 커졌다면 그 부분은 회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이므로 근로자에게 그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회사측이 정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법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조금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까지 제기할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인간적 대우로 인하여 5월17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전 받지도 못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통보는 2개월전에 한다란 문구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하던 곳은 2명의 영양사가 일하던 학교로서 선임영양사에게 남은 기간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나온관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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