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08 18:10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십시요.
또한 신고된 서류(이직확인서)에 대해서는 내역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내에는 사유가 타당하다면 정정을 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잦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읍니다.
>근데 퇴사일이 3월31일부로 되어있는것을 이제서야 알게되었읍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관해서 알아봤더니 퇴직일로부터 15일이전에
>이직 신고를 하지않으면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여...
>제가 몰랐던것도 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해서 문의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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