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0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후 빠른 시일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제출해야 하지만, 회사가 그것을 기한내에 처리하지 안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서만 수급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잦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읍니다.
>근데 퇴사일이 3월31일부로 되어있는것을 이제서야 알게되었읍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관해서 알아봤더니 퇴직일로부터 15일이전에
>이직 신고를 하지않으면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여...
>제가 몰랐던것도 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해서 문의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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