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gh1108 2004.07.08 14:19
회사의 잦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읍니다.
근데 퇴사일이 3월31일부로 되어있는것을 이제서야 알게되었읍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관해서 알아봤더니 퇴직일로부터 15일이전에
이직 신고를 하지않으면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여...
제가 몰랐던것도 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해서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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