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0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의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고 퇴직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할 권리는 이미 법률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위 요건만 해당하면 지급되어야 하는 강제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회사의 사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귀하로써 그 청구를 요구하기가 곤란한 상황같은데.... 그렇다면 퇴직금 얼마는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지불각서를 회사로부터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장치라도 있어야 차후 회사가 지급치 않을 때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법적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테니까요...

참고로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십시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직을 한지 두달이 넘었는대, 아직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현재 근무하고있는 직원들도 월급을 밀려서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말은 못하고 있는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금 담당자는 언제 줄지 모른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요....
>답답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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