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09 15:56
급여지급방식을 연봉제로 변경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급여의 지급방식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제에서는 퇴직금 항목으로 매월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매년 받아야 하겠죠.)

2003년까지의 퇴직금은 별도로 중간정산 받으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004년부터 년중간의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중간정산은 단지 중간에 한번 정산하는 것에 불가합니다.

미리 지급한 년차수당에 대해 지급을 하고 사용한 휴가에 대해 차감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년차수당은 2년전 만근으로 인해 발생되는 휴가일수에 대해 전년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년도의 년차수당은 전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휴사일수중
사용하지 않은 년차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리 지급 받으셨다면 위의 내용을 보시고 받아야 할 금액을 비교해 보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25명 근로자의 중소법인 기업 입니다.
>따라서 2003년12월31일 까지의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 지급키로 하고
>2004년01월01일부로 전사원이 회사와 연봉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봉제 내역에는 급료, 상여금, 퇴직금, 년차수당 항목과 해당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년차수당과 퇴직금은 1년 예상 금액에 매월 분활하여 지급 받는 형식 입니다
>그런데 2004년 도중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년도 도중에 회사를 그만 두었으므로 1월부터 매월 지급된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퇴직월의 급여에서 전액 공제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을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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