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2004.07.09 12:05
지난번 답변주신내용 감사합니다

년월차수당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월차수당은 매년 1월에지급받고 있으며 년차수당은 입사다음달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년차일수는 적치하여 사용할수도 잇구요

6월1일 입사하여 5월31일까지근무후 퇴직금산정시 월차수당이
퇴직금정산에 포함이되는지요 포함되면 계산방법좀......

년차를 1년적치하여퇴직시 적치분과 발생분 모두적용받는지요

노동자의권익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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