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ga119 2004.07.09 10:54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25명 근로자의 중소법인 기업 입니다.
따라서 2003년12월31일 까지의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 지급키로 하고
2004년01월01일부로 전사원이 회사와 연봉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봉제 내역에는 급료, 상여금, 퇴직금, 년차수당 항목과 해당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년차수당과 퇴직금은 1년 예상 금액에 매월 분활하여 지급 받는 형식 입니다
그런데 2004년 도중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년도 도중에 회사를 그만 두었으므로 1월부터 매월 지급된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퇴직월의 급여에서 전액 공제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을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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