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1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실체(자산,사업내용등)는 변동없이 단순히 회사의 명의만 변경되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채권은 예전이 새로운 회사(형식상 새로운 회사일뿐 사실상 종전회사)로부터 직접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등 민사소송법 전문가(민사소송관계에 미숙한 노무사의 도움은 힘들것입니다.)와 상의하여 새로운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방법을 우선 강구하시고,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처리된지 4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이번달 다시 공장등록을 했다고합니다.
>다니던 직원들은 3개월이상의 임금체불상태이고...부도로 인해..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수급상태입니다.
>임금체불금액이 많아서 노무사에게 처음 활동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소량의 비용을 지불했구.
>임금을 받을시 어느정도의 %를 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들어 그 회사가 우두머리는 같고 명의만 바꾸는 식으로 공장등록이 돼있다그러구
>다음달쯤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것같습니다.
>조금만 늦게 회사가 돌아갔어도 서류 절차가 끝나서 임금을 받았을텐데..
>절차 진행중에 회사가 재가동되어 ..매우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
>노동부에서도 뭐라 확실한 답변을 주지않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다는 못받더라도 3개월 미만과 3년미만 퇴직금이라도 보장받을수 있는지요?
>이대로 있음 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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