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의 과실이 입증 될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나,
회사의 과실이 없는 일반 업무재해일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쉬는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70%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한다고 들었는데 그 외 별도로 말입니다.)
만약,
지불을 하여야 한다면 몇%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회사의 과실이 입증 될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나,
회사의 과실이 없는 일반 업무재해일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쉬는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70%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한다고 들었는데 그 외 별도로 말입니다.)
만약,
지불을 하여야 한다면 몇%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