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0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의 작성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입니다. 따라서 그 기재내용에 착오가 있다면 이를 수정해야할 주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잘못기재한 경우에 근로자는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자유롭게 그 정정신고를 당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정신고를 할지 말지의 주체는 위 말씀드린것과 같은 이유에서 회사측에 달려있습니다. 근로자의 정정요구에 대해 회사가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진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특정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정정신청서'를 교부받아(팩스 등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고 정정신고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만, 특별히 당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정정신고기간을 위한 특별한 기간이 고용보헙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퇴사사유는 전 회사에 전화를 걸어 수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릴려구 하는데요.
>수정이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 수정해주는건 복잡한건 아닌가요? 아님 간단한가요?
>
>그리고....
>수정할수 있는 기간은 따로있는지...
>아님 아무때나 수정이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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