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1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는 퇴직당시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서로다른 회사 a사와 b사에서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최종 b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뿐만 아니라, 종전 a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1) 종전 a사에서의 퇴직이후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b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 계산하며 2) 종전 a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 계산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a,b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한 고용보험가입기간(5년~10년에 해당)과 귀하의 b회사에서의 퇴직일당시 나이(30세~50세에 해당)에 따른 '180일'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 기간내에서만 최장 위 18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다닌지 1년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 직장은 6년 근무했구요.
>전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지금 회사에 취직되었으며 고용보험도 바로 이어지게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두직장걸 합쳐서 수급기간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마직막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만 적용되는지요...... 참고로 전 31세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수급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바뿌신데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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