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6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3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속 근로일수가 1년이상인 경우에 30일 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첫달에 일용직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해서 근로하였으므로 귀하께서 입사하신 2003년 10월 6일 부터 근로일수를 계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조항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기타 수당이 없으시므로 74만원의 퇴직금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문의인데요.
>
>전 현재 파견 근로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입사일은 2003년 10월 6일이구요.
>
>보너스,수당없습니다.
>
>매달 월급은 똑같습니다.
>
>4대보험 제하고 실수령액 74만원이구요.
>
>첨에 입사할때 안내문을 보니 첫달은 파트(일용)이라서 4대보험이 적용안되어서 급여명세서가 나오지 않는
>
>다고 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이번 2004년 10월 10일까지 근무하면 일수로 계산하면 380일이고 1년이 조금 넘습니다.
>
>퇴직금 정산시 첫달 파트(일용)기간도 날짜에 포함시키겠죠??
>
>퇴직금을 타기위해 이번 10월 10일까지 근무할려고 합니다.
>
>글고 퇴직급여는 한달치 74만원 타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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