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6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업자는 직업의 종류, 형태(임시직,일용직, 계약직 등)를 불문하고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지급하기로 되어있던 금품을 청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4일 이 지나면 지급 안한 부분이 '체불임금'으로 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는 일단 당사자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당사자간 해결노력이 없어도 바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도있으나 조사나 심문의 과정이 있기에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단사자간의 해결노력으로 구두로 계속 독촉을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주어야 할 것이 임금 얼마아고, 언제까지 누가 누구에게 지급할 것이다 정도의 지불각서를 받아 놓으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3. 지급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힘을 빌어 체불임금을 해결하실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 관서에 진정서를 접수 하는 것입니다. 진정서의 양식은 민원실에 비치되어있으니 이를 사용하시어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지급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적인 소송을 통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각각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남자친구가 아는 형이 개인사업장을 차린 실내포장마차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달간 했습니다.
>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간의 아르바이트 비용은 8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끝낸 지금, 임금은 주지 않은채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
>가게가 운영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안좋은 이때에 가게는 잘 만 됩니다..
>
>생활비는 급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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