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6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다툼은 진정을 넣는 과정에서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 사업주가 귀하께서 근무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같이 근로하셨던 동료 근로자분들의 증언 등으로 귀하가 마트에서 일하셨음을 증명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은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노동부에 진정서룰 접수하십시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5일정도 일하고서 마트를 공사를 하면서 저는 마트를 그만 두었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일한 곳은 사장이 마트랑 목욕탕을 하는데
>마트 공사를 끝나고서 갔는데, 마트는 다른사람에게 팔고서 목욕탕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마트에 근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출근카드를
>없어져지 싶은데 그거 없어서 15일 동안 일한 돈 받을 수 있나여
>15일동안 일한 돈이 375,000원인데 노동청이 진정서를 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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