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귀하께서 이해하였듯이 일주일간의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3일만 근무한다면 주휴일의 특성상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편법으로 근로계약을 맺겠다는게 아니라...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여쭤 본 것 입니다.
>
>근로계약을 일주일간으로 하고, 월,수,금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 하면 될까요?
>
>답변 감사합니다...
>
>
>편법으로 근로계약을 맺겠다는게 아니라...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여쭤 본 것 입니다.
>
>근로계약을 일주일간으로 하고, 월,수,금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 하면 될까요?
>
>답변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