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8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제와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회사측 입장을 듣고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금품으로 재직 중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일당에 퇴직금이 포함되었었다는 말은 한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문제는 법률상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첫째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1년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셋째는 퇴직을 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구비한다면 귀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퇴직금 해결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촉 이벤트 회사를 다니는데..(예:엘지생활건강이라는 회사가 이벤트를 필요로할때 제가 다니는 회사에 행사 여직원을 투입요청을 하게되면 제가 그 매장으로가서 일을하는것입니다..)이회사가 일용직인데저는 정규직처럼 다녔습니다.. 일하는시간은 하루에 9시간이구요 출근시간은 일반 사무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11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합니다.. 하루 일당금액은 하루 7만원정도구요 이금액을 한달월급으로 정산받으며 1년7개월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달에 평균 20~25일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직한것은 회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거리가 줄어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기 전부터 퇴직금이 있다는건 저는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 요청을 하니 제가 받는 금액에 포함이 되어있다며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을하니 실업급여로만 줄수있다는식으로 말을 합니다... 계속요청은 했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무효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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