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8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민법상 고용해지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한달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측이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민법 제660조에 근거한 것이기도 한데, 회사측에게 여유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한달정도가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됩니다. 여기서 한달정도는 한달을 다소 초과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가 잘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실제 회사에 금전으로 환가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회사가 입증하고 그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기간 도중 퇴직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바가 없다면 절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생각으로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3.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에 대한 후불적 임금으로서 중도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더라도 연봉계약 체결정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과 체불임금문제는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귀하에게 발생한 체불임금은 임금을 지급받았어야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얼마든지 청구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체불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의 과정은 위에서 설명드린 절차를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다닌지 2년 3개월가량되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2시간반~3시간반정도 걸리는 먼거리를 출퇴근하면서..
>1주일에 평균 50~60시간일하고 있습니다..
>1년에..2~3번정도는..3~4일동안..15시간 이상 일 하는 경우도 있구요..
>야근수당.특근수당.상여금.보너스 전혀없이..다니다가..
>2달전..연봉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며칠전..집근처에 지금보다 더 좋은 일자리을 알게되어..옮기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퇴사를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있으며..
>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그외 몇가지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계약기간중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측에 제가 손해배상을 하게되는지..
>손해배상을 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
>두번째..
>퇴사를 하게되면..연봉협상전 2년동안의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것인지..궁급합니다.
>
>세번째..
>계약기간중에라도..회사측에 미리 통보후..후임을 구하게되면..바로 퇴사가 가능한것인지.궁금합니다.
>
>네번째..
>계약기간중에  개인적인 사유(육체적피로,정신적스트레스)로..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다섯번째..
>계약기간중..퇴사시 회사에서 붙잡을경우..그 동안의 임금체불(야근수당.특근수당.등등)에
>관하여..퇴사 사유로 건의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구두 또는 서류상 수당에 관한 얘기가 없어 불가능것인지)
>
>두서없는 질문에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날씨 선선해지는 가을 감기조심하시구요..
>매번 수고하시는데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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