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8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당하게 받아야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절대로 위축되지 않으셔도 되며 당당하게 임금을 청구하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청구할 때, 사용자가 써먹는 대표적이 수법이 "손해배상을 한다느니..", "고소를 한다느니.." 온갖 협잡과 공갈, 협박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고,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손해배상판결을 내릴 것인지, 내린다면 얼마를 배상하라고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20번 해설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대개의 사업주가 겁만주고(?)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설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할지라도 법정에서 근로자측의 잘못과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할 책임은 사업주가 지므로, 누구라도 있을 수 있는 실수이거나 모든 결정은 사업주가 하고 귀하께서는 기안서를 작성하는 정도에 머문 것이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절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소송의 경우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부 진정과정에 충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도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주)이온피아라는 회사에서 기구설계업무를 2003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담당하였습니다.
>초기 창립맴버로 혼자서 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회사의 임금이 3개월 체불 되면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체불임금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지불하기로 한 각서를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근데 8월 말이이 되도 지급이 되지 않아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체불임금의 50%는 당일에 주고 나머지는 기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사전에 말일까지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겠다고 이미 밝히고 갔습니다. 협의 끝에 사장님의 그동안 회사에서 한 일이 뭐냐고 한일도 없이 놀지 않았냐는 말에 더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을것 같아서 노동청으로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같은 직원이였던 동료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하지만 제가 첫 개발부터 현제 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날을 세워가며 일을 한것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일처럼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신 사장님은 답답한 마음에 하신 것이라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당일에 50%를 임의적으로 입금을 했더군요. 그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소를 취하하면 않되겠냐고
>하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회사에서 사장님의 지시로 그동안 기구개발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액을 정산하고 그 금액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가 재직하는 동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손해라 해도 금형개발비등.. 사장님의 전결(기술연구소소장직 겸임)을 득하고 행하였으며. 금형제작에 관하여 사장님이 아시는 업체분을 불러 사장님이 회의하고 가격협의하고 일정 합의하고 저는 기안만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관계법령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연코 일부러 손해를 입힌 것은 없으며 도면의 실수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있다고 보지만 개발 업무상 가능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더 긴 이야기는 차후에 필요하면 더 기술하겠습니다.
>회사측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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