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천해 주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읽어보았습니다.
下記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1)제가 퇴사 희망일 10월8일로 기입하여 10월4일 사직서를 내면 회사 월급수령일인 10월30일에 사표처리
가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때 회사에만 제출하면 불안하므로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서"도
같이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2) 1)의 경우 회사 사규인 1달전에 사직서 제출이라는 社規을 어긴 것으로 간주 민사소송의 우려는 없는지요
3)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인수 인계소홀"이라는 명목으로 저에게 퇴직금 지급 하지 않는 등 혹은 민사소송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오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04년9월7일
추천해 주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읽어보았습니다.
下記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1)제가 퇴사 희망일 10월8일로 기입하여 10월4일 사직서를 내면 회사 월급수령일인 10월30일에 사표처리
가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때 회사에만 제출하면 불안하므로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서"도
같이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2) 1)의 경우 회사 사규인 1달전에 사직서 제출이라는 社規을 어긴 것으로 간주 민사소송의 우려는 없는지요
3)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인수 인계소홀"이라는 명목으로 저에게 퇴직금 지급 하지 않는 등 혹은 민사소송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오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04년9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