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먼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퇴사 이유는 임금 체불이었구요.
근무기간은 2000.4~2002.2 까지입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7백만원이 넘구요.
그동안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도 제출하고, 민사절차도 밟아 2003.6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도 받았습니다.
가압류나 압류는 법인 재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구요.
얼마후인 2003.10 회사는 휴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그리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퇴직후 3년이라고 하던데...
3년이 머지않은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못받은 임금이 많은데,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퇴사 이유는 임금 체불이었구요.
근무기간은 2000.4~2002.2 까지입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7백만원이 넘구요.
그동안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도 제출하고, 민사절차도 밟아 2003.6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도 받았습니다.
가압류나 압류는 법인 재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구요.
얼마후인 2003.10 회사는 휴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그리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퇴직후 3년이라고 하던데...
3년이 머지않은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못받은 임금이 많은데,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