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곧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1)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할 것을 기다리거나 2) 사직서 제출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있다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곧 발생하지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됩니다.
2. 여기서 당기 후 1임금지급기는 한달이 될 수도 있고 한달을 다소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1임금지급기(임금을 단위로 받는 기간)가 매월 1일에서 말일이라면 그 기간이 1임금지급기가 되는데, 귀하께서 10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당기 (10월 1일~10월 31일)후의 1임금지급기, 그러니까 11월 1일~11월 30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11월 30일이 된다면 사직서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비로소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확보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있는 만큼 회사도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굳이 사규에 명시해두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의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3.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당기 후 1임금지급기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기간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손해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인과관계는 회사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4. 사직서는 이왕이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증거자료를 남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추천해 주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읽어보았습니다.
>
>下記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
>1)제가 퇴사 희망일 10월8일로 기입하여 10월4일 사직서를 내면 회사 월급수령일인 10월30일에 사표처리
> 가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때 회사에만 제출하면 불안하므로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서"도
> 같이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
>2) 1)의 경우 회사 사규인 1달전에 사직서 제출이라는 社規을 어긴 것으로 간주 민사소송의 우려는 없는지요
>
>3)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인수 인계소홀"이라는 명목으로 저에게 퇴직금 지급 하지 않는 등 혹은 민사소송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오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2004년9월7일
>
>
1. 사직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곧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1)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할 것을 기다리거나 2) 사직서 제출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있다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곧 발생하지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됩니다.
2. 여기서 당기 후 1임금지급기는 한달이 될 수도 있고 한달을 다소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1임금지급기(임금을 단위로 받는 기간)가 매월 1일에서 말일이라면 그 기간이 1임금지급기가 되는데, 귀하께서 10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당기 (10월 1일~10월 31일)후의 1임금지급기, 그러니까 11월 1일~11월 30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11월 30일이 된다면 사직서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비로소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확보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있는 만큼 회사도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굳이 사규에 명시해두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의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3.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당기 후 1임금지급기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기간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손해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인과관계는 회사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4. 사직서는 이왕이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증거자료를 남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추천해 주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읽어보았습니다.
>
>下記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
>1)제가 퇴사 희망일 10월8일로 기입하여 10월4일 사직서를 내면 회사 월급수령일인 10월30일에 사표처리
> 가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때 회사에만 제출하면 불안하므로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서"도
> 같이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
>2) 1)의 경우 회사 사규인 1달전에 사직서 제출이라는 社規을 어긴 것으로 간주 민사소송의 우려는 없는지요
>
>3)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인수 인계소홀"이라는 명목으로 저에게 퇴직금 지급 하지 않는 등 혹은 민사소송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오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2004년9월7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