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회사가 부도나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 공장에
직원들중 일부가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는 체당금(3개월 급여, 퇴직금)을 제외한
체불임금이 있는 직원들 위주로 가압류했다고 하는데
전 그때 출산으로 경황이 없고 연락이 안되어서
가압류를 못했습니다.
다른분 말로는 경매처리되면 그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요..
지금 대법원경매사이트에 보니 경매는 개시되었고
가압류한 명단이 주루룩 나오고요..
가압류했던 다른 동료한테는 우편으로 법원고지가 온다고 하는데..
저같이 미리 가압류 못한 직원인 경우
체당금을 제외한 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노동사무소에서 받은 체불임금 및 체당금액 확인통지서는
받아두었습니다.
번거로운 질문이 되었나요?
열심히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올바른 답변주세요..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 공장에
직원들중 일부가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는 체당금(3개월 급여, 퇴직금)을 제외한
체불임금이 있는 직원들 위주로 가압류했다고 하는데
전 그때 출산으로 경황이 없고 연락이 안되어서
가압류를 못했습니다.
다른분 말로는 경매처리되면 그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요..
지금 대법원경매사이트에 보니 경매는 개시되었고
가압류한 명단이 주루룩 나오고요..
가압류했던 다른 동료한테는 우편으로 법원고지가 온다고 하는데..
저같이 미리 가압류 못한 직원인 경우
체당금을 제외한 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노동사무소에서 받은 체불임금 및 체당금액 확인통지서는
받아두었습니다.
번거로운 질문이 되었나요?
열심히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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