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판촉 이벤트 회사를 다니는데..(예:엘지생활건강이라는 회사가 이벤트를 필요로할때 제가 다니는 회사에 행사 여직원을 투입요청을 하게되면 제가 그 매장으로가서 일을하는것입니다..)이회사가 일용직인데저는 정규직처럼 다녔습니다.. 일하는시간은 하루에 9시간이구요 출근시간은 일반 사무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11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합니다.. 하루 일당금액은 하루 7만원정도구요 이금액을 한달월급으로 정산받으며 1년7개월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달에 평균 20~25일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직한것은 회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거리가 줄어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기 전부터 퇴직금이 있다는건 저는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 요청을 하니 제가 받는 금액에 포함이 되어있다며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을하니 실업급여로만 줄수있다는식으로 말을 합니다... 계속요청은 했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무효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