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당 지급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퇴사한 회사가 5인 이상(재직시 15인 이상)의 사업장이었기에
회사에 연차수당에 대한 요청한 상황입니다.
수당을 연봉에 포함한다는 계약(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입사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으로부터 그런 얘길 들은적도 없기에 당연히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요청했으나,
다른 사원들에게 연차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예외적인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선 월차/연차/보건휴가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였기에 그에 대한 말을 꺼낼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IT 관련 회사가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 에 해당할만한 특수한 경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근무시간은 9-6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회사의 관례라고 하다면,
본인의 인지와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당 지급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퇴사한 회사가 5인 이상(재직시 15인 이상)의 사업장이었기에
회사에 연차수당에 대한 요청한 상황입니다.
수당을 연봉에 포함한다는 계약(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입사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으로부터 그런 얘길 들은적도 없기에 당연히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요청했으나,
다른 사원들에게 연차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예외적인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선 월차/연차/보건휴가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였기에 그에 대한 말을 꺼낼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IT 관련 회사가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 에 해당할만한 특수한 경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근무시간은 9-6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회사의 관례라고 하다면,
본인의 인지와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