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통해 여러가지 내용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고소를 하였고, 동료 직원이였던 친구는 진정서를 냈었는데
회사측의 임금 지급일자(9월 30일)에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법원으로 송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체불 임금을 받아내야 하며 앞으로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법원이란곳이 일반 서민이 부담스러운 곳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향후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퇴직한 직장사장님께서 노동청 근로감독관 앞에서 저에게 근무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연락은 없었지만.. 걱정이 됩니다.
손해배상의 대상은 업무 진행중 설계도면의 착오로 제작이 잘못된 제품 case에 대한 손해배상내용이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결재를 사장님께서 최종으로 하셨으며 기안서에는 제품 도면도 함께 첨부 되었습니다. 일정이 바쁘고 촉박한 상황에서 도면을 제작하다보니 착오가 발생한 것이였습니다. 사장님도 도면을 검토하셨었기에...
제품의 lot분이 전부 잘못된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제품이 잘못 만들어 진 경우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제품기획부터 제작까지 일을 담당하던 저로서는 바로 위의 결재 단계가 사장님이였고 사장님의 결재를 득한경우 도면제작 실수를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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