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5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근로자 스스로 사직소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채가유로 해고 당하지 않았을 것 두 번째, 실직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셨을 것 세 번째,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에도 의의 내용 중 12항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구직할동을 하실 수 있는 때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귀하께서는 일단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그브여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라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하여 이후 구직활동을 하실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리랑 생각되어집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로 인해 퇴직을 할 때에,
>퇴직 바로 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재취직을 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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