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제조업이고 직원은 제가 입사시 총 34명(사무직8명.생산직26명)이었고 현재는 14명(사무직3명.생산직11명)입니다.
저는 첨 입사시(2002.8.15) 사무직원 급여는 기본급과 상여금 퇴직금 각종수당포함하여 연봉제로 한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봉협상을 여쭤보니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년과 동일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도 회사경영 사정이 어렵다는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여러업무를 겸하면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한두명씩 퇴사한후 신규채용은 없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저도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입사시부터 지금까지 연봉제라고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한적도 없고 회사와 별다른 어떠한 계약도 없는데 퇴직금이나 별도수당(년차) 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급여대장에는 경리가 임의데로 짜맞추기식으로 작성한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기본급.직책직무수당.연장수당.상여금.퇴직금)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말로써한 연봉제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할수도 안 할수도 있는건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