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험회사에 14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집은 대전이고 현재 23개월째 공주로 출퇴근을 하고있는데..
자가용을 이용하면 3시간 미만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7월부터는 몸이 안조아 수술, 입원을 반복하여 3주라는 휴직도 했었고
복직시 대전쪽에 자리가 없다하여 공주로 복직한상태입니다.
현재 병력은 완치되었으나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대전으로 이전요청을 한상태지만
대전쪽에 자리가 없다하는데..
발령이 대전으로 나면 좋겠지만 대전외곽지역으로 난다면 통근시간이 자가용으로 3시간 미만일텐데
그것도 장시간의 통근시간의 항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또한 발령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전-공주간의 장기간 통근을 사유로 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근시간의 3시간 이상이라는것은 자가용을 보유하고있다면 자가용의 통근시간인지 대중교통의 통근시간인지도 알고싶읍니다.
집은 대전이고 현재 23개월째 공주로 출퇴근을 하고있는데..
자가용을 이용하면 3시간 미만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7월부터는 몸이 안조아 수술, 입원을 반복하여 3주라는 휴직도 했었고
복직시 대전쪽에 자리가 없다하여 공주로 복직한상태입니다.
현재 병력은 완치되었으나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대전으로 이전요청을 한상태지만
대전쪽에 자리가 없다하는데..
발령이 대전으로 나면 좋겠지만 대전외곽지역으로 난다면 통근시간이 자가용으로 3시간 미만일텐데
그것도 장시간의 통근시간의 항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또한 발령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전-공주간의 장기간 통근을 사유로 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근시간의 3시간 이상이라는것은 자가용을 보유하고있다면 자가용의 통근시간인지 대중교통의 통근시간인지도 알고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