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ato21c 2005.02.28 18:53
저는 번역협회에 번역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프리랜서 번역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번역의뢰를 받아 번역한 문서에 문제가 생겨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번역협회에서는 두달전 A라는 회사에서 책 두권을 번역의뢰를 받고 그 번역을 다시 번역가인 제게 의뢰를 했습니다. 저는 책 두권을 번역을 해서 납기일을 맞추어 번역협회에 문서를 납품을 했는데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클레임이 들어온 내용은 번역수준이 교정이나 감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초벌번역수준이며 책 두권에 30만원이 넘게 판매가 되는 책인데 출판일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번역협회에 주기로 한 번역료는 720만원이고 그 중 50%는 이미 지불이 된 상태이며 나머지 50%를 지불할 수 없고 이미 선지급 된 50%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번역협회에서 저에게 지불하기로 한 번역료는 책 두권을 합해서 24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번역협회에서는 클레임이 들어왔으니 번역가인 저에게는 번역료를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왔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라는 회사에서 초벌번역수준이라고 클레임을 걸었는데 그 문서는 초벌번역이었습니다. 초벌번역을 교정이나 감수를 전혀 거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번역협회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720만원을 받고 번역가에게 주는 번역료가 240만원인 것을 감안해 볼때 감수를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 처음부터 30만원이라는 고가에 팔릴 출판물이라는 것을 저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돌아가며 볼 책이라 생각하고 전문용어들은 엔지니어들이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문으로 표기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번역협회와 1년이 넘게 일을 했지만 출판물은 번역을 한 적이 없었기때문에 출판물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3. 또한 A라는 회사의 클레임 내용중에는 한페이지가 전체적으로 누락되었다는 내용도 있는데 번역 원본은 번역협회에서 제본을 한 것이며 제가 넘겨받을 때부터 한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본을 할 때 번역협회에서 빠뜨린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번역협회에 있다는 것에 제 생각입니다.

물론 번역품질이 나빴다는 것은 번역가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지만 번역협회도 책임이 있는 만큼 몇대 몇으로 나누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역협회에서는 번역의뢰회사인 A측에서 돈을 얼마를 받건 저에게는 한푼도 줄 수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번역협회에 번역가인 저와 맺은 계약서에는 클레임이 들어왔을 경우는 번역협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번역료를 30~100%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을 두권을 3주만에 번였했고 3주 동안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갖은 고생을 다 해서 한 번역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제 경우 소송을 건다면 번역료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겠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읽어 주신점 감사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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