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3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삭감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 삭감이 근로자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위법적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을(90일 - 제외기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징계 차원의 삭감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효과가 과거의 근로에까지 소급된다는 점,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고판 91 나 33621, 1992.4.10)

2. 근로지군법 시행령 35조에 나와있는 제외기간의 경우 그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으면 (90일 - 제외기간)이 되고 3개월이 넘었을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직전에 임금 삭감으로 인해 한달치 급여가 80%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급여는 80%의 급여를 포함하고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2달치 급여만 가지고 계산해야 되나요?
>참고로 임금이 인상된지 3개월 됐습니다.
>만약 삭감된 달을 뺀다면 임금 오르기 전 1달이 포함이 되는건지요?
>알기 쉽게 상황을 다시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
>우선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을경우와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 차이점과
>임금 삭감은 일시적인 조치일경우
>
>5월 31일부로 퇴사
>3월 4월 임금은 2백을 받음
>5월 임금은 임금 삭감으로 인해 160을 받음
>2월 이전 임금은 180이었음
>
>이경우 퇴직금 지급과 이직확인서 작성을 위한 평균급여 계산 방법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장업무시 취침시간? (출장중 숙박시간의 근로시간여부) 2005.05.23 3491
퇴직 위로금에 관한 건 2005.05.20 659
☞퇴직 위로금에 관한 건 2005.05.21 1419
파견으로 근무할 경우 임금에 관한문제 2005.05.20 602
☞파견으로 근무할 경우 임금에 관한문제 2005.05.23 605
퇴직 직전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 계산방식 2005.05.20 2177
» ☞퇴직 직전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 계산방식 2005.05.23 2995
퇘직금.. 2005.05.20 2174
☞퇘직금.. (퇴직금 포기계약의 효력) 2005.05.21 1953
궁금합니다.. 2005.05.20 488
☞궁금합니다.. 2005.05.21 613
월급이 체불되어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5.05.20 721
☞월급이 체불되어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2005.05.21 1376
노조설립 2005.05.20 499
☞노조설립 2005.05.21 656
☞☞노조설립 2005.05.23 431
☞☞☞노조설립 2005.05.23 523
규약개정에 따른 사용자측의 대응에 대한 문의 2005.05.20 447
☞규약개정에 따른 사용자측의 대응에 대한 문의 2005.05.20 458
파견근로자 휴가부여는 어떻게 하나요. 2005.05.19 732
Board Pagination Prev 1 ... 3346 3347 3348 3349 3350 3351 3352 3353 3354 335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