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삭감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 삭감이 근로자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위법적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을(90일 - 제외기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징계 차원의 삭감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효과가 과거의 근로에까지 소급된다는 점,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고판 91 나 33621, 1992.4.10)
2. 근로지군법 시행령 35조에 나와있는 제외기간의 경우 그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으면 (90일 - 제외기간)이 되고 3개월이 넘었을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직전에 임금 삭감으로 인해 한달치 급여가 80%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급여는 80%의 급여를 포함하고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2달치 급여만 가지고 계산해야 되나요?
>참고로 임금이 인상된지 3개월 됐습니다.
>만약 삭감된 달을 뺀다면 임금 오르기 전 1달이 포함이 되는건지요?
>알기 쉽게 상황을 다시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
>우선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을경우와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 차이점과
>임금 삭감은 일시적인 조치일경우
>
>5월 31일부로 퇴사
>3월 4월 임금은 2백을 받음
>5월 임금은 임금 삭감으로 인해 160을 받음
>2월 이전 임금은 180이었음
>
>이경우 퇴직금 지급과 이직확인서 작성을 위한 평균급여 계산 방법은?
>
1. 임금 삭감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 삭감이 근로자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위법적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을(90일 - 제외기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징계 차원의 삭감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효과가 과거의 근로에까지 소급된다는 점,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고판 91 나 33621, 1992.4.10)
2. 근로지군법 시행령 35조에 나와있는 제외기간의 경우 그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으면 (90일 - 제외기간)이 되고 3개월이 넘었을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직전에 임금 삭감으로 인해 한달치 급여가 80%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급여는 80%의 급여를 포함하고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2달치 급여만 가지고 계산해야 되나요?
>참고로 임금이 인상된지 3개월 됐습니다.
>만약 삭감된 달을 뺀다면 임금 오르기 전 1달이 포함이 되는건지요?
>알기 쉽게 상황을 다시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
>우선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을경우와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 차이점과
>임금 삭감은 일시적인 조치일경우
>
>5월 31일부로 퇴사
>3월 4월 임금은 2백을 받음
>5월 임금은 임금 삭감으로 인해 160을 받음
>2월 이전 임금은 180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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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 지급과 이직확인서 작성을 위한 평균급여 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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