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3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결정한 임금입니다. 귀하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실제지급될 임금에 특정항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수령가능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채용을 거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당초 채용과정에서 공고한 2100만원은 아마도 실수에 의한 공고이거나 보다 나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행위로 볼 수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공고된 것과 달리 실제 근로계약과정에서 귀하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임금의 수준을 확인하였고, 수정 제시된 금액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최종적인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입사설명회 등은 근로제공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최근에 가평군에서 유치하는 세계 캐라바닝 조직위원회에
>대외협력부서에 채용이 되었다가 어처구니 없는 연봉혐상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 일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서 제 2,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이렇게 노동 OK에 상담을 의뢰합니다.
>
>우선 제가 출근을 하지않은 제 1의 이유는 연봉 때문입니다.
>9월 세계 캐라바닝 대회 국제 협회에서 2008년에 가평에서 대회를
>유치하는것에 대해 선포를 해야만 한국에도 조직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소속은 가평군으로 되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직접적인 가평군 소속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채옹 대행사를 통해 파견식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우선, 제가 파견업체에서 면접 전 얘기들었던 연봉이나 근무형태등이
>직접적으로 면접을보고 합격한후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게다가 고용주가 지불해야할 법인세등(무슨세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력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들을 제 연봉에 포함시켜
>제게 지불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동자가 내는 세금이라고하면 4대 보험및 소득세등
>직장을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세금만을 말하는줄 알았는데,
>채용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인력관리비를
>파견업체에 따로 지급하지 않고
>저의 연봉에 포함을 시켜서
>실제 연봉 협상할때는 2100이였지만, 그런 세금을 다 제하게된다면 18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것 이였습니다.
>문제는 저를 채용하겠다는 캠핑연맹쪽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통보해 주지 않았으며
>파견업체를통해 설명을 듣고서 알게 되었고
>자칫하면 그러한 사실도 모른체 근무를 할 뻔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 처우가 올바른 것인가요?
>
>또, 근무도 시작하기전에, 인터뷰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오리엔테이션을 명목으로 하루 사무실에가서 교육형식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것도 고용주의 정당한 행위인지 알고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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