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퇴직의 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것이 확실하지만, 단지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일주일정도 별도의 근무를 해주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신고(회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근로자)시에는 퇴직일을 계약만료일로 지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정직 촉탁 계약만료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 요청을 하려 했으나
>
>인수인계자가 안 구해져 퇴직일자가 계약 만료일자보다 늦어질 경우
>
>실업급여 신청 했을시 받을수 있나요?
>
>날짜는 일주일정도 차이 날꺼 같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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