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8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 당연히 받들 수 있습니다. 원청업자를 상대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병원에서 진단서 작성) 제출하시고, 만약 회사가 요양신청서에 인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목격자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다면 위의 상황도 적용이 될런지요?
--> 작업도중에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인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산재처리를 받기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회사가 요양신청서의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사고당시의 목격자 또는 사고 직후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4. 회사측이 강경한 태도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사고의 정황이 회사의 과실비중이 상당한 사고이므로 회사에서는 산재종결이후 회사를 상대로 민사배상청구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산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면 한결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지는 건설일용근로자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
>얼마전 일을 하시던중 3층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입원치료중이십니다.
>
>
>정확한 진단은 잘 모르겠으나, 다리부분에 철심을 10개이상, 얼굴부위의 찢어진 부분도 꼬메고
>사건 당일 7시간의 수술을 받으시고 현재는 입원치료중입니다.
>
>사건 당시에 아버지가 추락하지 않았다면 다른분은 같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주위분들의 말씀이 있었구요, 정말.. 돌아가시지 않은게 천만다행일정도입니다.
>
>이런 상황인데..
>
>사측에서는
>
>1. 현장에 안정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처리할시에 회사에 불이익이 많다.
>
>2. 아버지를 고용하신분은 건설업체의 하청업체 사장이라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이 많은것 같구요..
>
>일단 사측에서는 첫번째의 이유로 산재처리가 불가하며, 합의로써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
>
>현재까지의 수술비나 입원비를 합의 한다하여도 추후에 수술(철심을 빼낸다던가..) 과 후유증, 또
>
>완치때까지 일을 못하심으로써의 손해 등등...
>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바.. 합의로만 처리할순 없을것 같아 산재처리를 받으려고 하는데..
>
>회사측 입장이 좀 강경한 상태라..
>
>저희같은 소시민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지등..
>
>어떻게 알아볼 도리가 없어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
>
>
>질문의 내용을 추려보자면..
>
>1.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
>2. 만약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다면 위의 상황도 적용이 될런지요?
>
>3. 산재처리를 받기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약 40여일 전의 일입니다.)
>
>4. 회사측이 강경한 태도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정말.. 괘씸합니다. 사측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합의로 끝내려고 한다는것도..)
>
>6. 노무사등 대리인을 고용해야만 하는지요? 직접 처리할수 있는지..
>
>
>
>입니다.
>
>정말.. 어디 상담할곳도 없고.. 처참한 심정으로 글 올려봅니다.
>
>긴 글이지만 부디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주시길 감히 바랍니다.
>
>행복한 하루 되시구요..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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