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1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면 2002.10.10 -2003.10.9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2003.10.10- 2004.10.9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10일이 부여되고 이때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2004.10.10에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2. 이러한 식으로 2003-2004년의 휴가수당은 2005.10.10에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04.10.10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2007.10.9에 끝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회사에 2002년10월10일 입사 해서 2003년만근 2004년만근 2005년 현재도 근무중 입니다
>년차계산 기준일은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어 모르고요
>계약직으로 매년계약을 갱신 하면서 근무 하고 있어요
>저의 회사는 주48시간 근무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년차휴가을 써먹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년차수당을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현재 월차는 수당으로 지급되고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년차일수와 수당이나 휴가을 받고싶은데 청구할수 있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드라도 답변좀 부탁드려요 ^^ 꾸벅
>답변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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