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퇴사한 직원들은 나가면 모두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죠.
그런데 노동청에 진정 넣을때 퇴사자는 본인이 받았던 금액을 기입하였으나,
회사는 그동안 그 퇴사자의 급여를 더 낮게 책정하여 보험, 세금등을 낮게 지불했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임금을 체불해온것에 미안하다는 입장으로,
급여를 낮게 책정하여 보험등을 징수한것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왔었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며, 회사와 직원간의 관계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원 전원을 퇴사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는 퇴사자들이 본인이 받았던 금액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겠으며,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보험금 등의 이유로 낮게 책정한 그 금액을 기재하려고 하는 수작인듯 싶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자들의 실업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아무리 검색해 보아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금액에 대한
회사와 퇴사자와의 의견차이에 대한 글은 없는것 같아 글을올립니다.
먼저 퇴사한 직원들은 나가면 모두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죠.
그런데 노동청에 진정 넣을때 퇴사자는 본인이 받았던 금액을 기입하였으나,
회사는 그동안 그 퇴사자의 급여를 더 낮게 책정하여 보험, 세금등을 낮게 지불했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임금을 체불해온것에 미안하다는 입장으로,
급여를 낮게 책정하여 보험등을 징수한것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왔었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며, 회사와 직원간의 관계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원 전원을 퇴사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는 퇴사자들이 본인이 받았던 금액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겠으며,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보험금 등의 이유로 낮게 책정한 그 금액을 기재하려고 하는 수작인듯 싶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자들의 실업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아무리 검색해 보아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금액에 대한
회사와 퇴사자와의 의견차이에 대한 글은 없는것 같아 글을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