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mantop 2005.07.10 02:39
1. 원청업체인 대기업소유차량10대를 사내셔틀과 통근버스 및 식당업무차량 등으로운영하는운영권을 원청업체로부터도급하여 통근버스8대에 기사8명과 식당업무차량 1대에 기사2명, 사내셔틀버스1대에 기사1명 도합 11명이 재직하고있는 용역서비스 하청업체에 2002.  9월  입사한 통근버스 기사입니다.

2. 월급여는 기본급 금690,000원, 제수당 금280,000원 상여금230,000원 도합 금1,200,000원의 기본임금외에  비과세 임금란에 별도기재한 정비보조금 명목으로 월 금2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1일8시간 근무외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운행특별상여금이라는 명칭으로 1일 금10,000원×근무일수에 대한 금원과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운행특별상여금 명칭으로 1일(20,000원&30,000원)×근무일수에 대한금원을 지급 받아 오다가,

3. 원청업체로 부터 기사들의 임금인상지급 결정을하여 2004. 3월부터 1인당 월 35,000원을 인상하여 소속회사에 교하였는바 소속회사에서는 입사 후  1년 6월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상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5. 3월엔 또다시 원청업체가  월 금85,000원을 인상하여 교부하자 2년6월이상을 근속하지 아니하였다는이유로 본안 외 2명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5. 6에 다시 금30,000원을 인상하여 교부하자 5년 근속을 해야 지급한다고 함으로 이는 부당하다며  소속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자 소속회사는 관계규정도 없고 합법적인 노사 협의도 없는 가운데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지급기간이 도래하자 비로소지급하고 있는바,

4. 3차례에 걸친 임금인상 시점으로부터 회사임의로 정한 기간까지 지급받지 못한 미수령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신규갱신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반강제적언행으로 날인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동의서명을 요구함으로 힘없는 근로자로서 단체가 아닌1인 면담 형식으로 동의
서명을요구 함으로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하였는바 미수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하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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