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회사로부터 30일간의 해고예고를 거치지 않고 해고된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을 수령하게 되면, 해고를 인정한 것이 되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수당을 수령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 결정을 받게되면 원직복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연봉계약서를 통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키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지만, 서면상의 그러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함은 당연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행위(퇴직금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따라 형사처벌(벌금형 정도)가 내려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수당의 청구, 퇴직금의 청구는 해고된 이후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부당해고랑 퇴직금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저는 대표자 포함 9人(남 6, 여 3) 운송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
>그런데 7월 8일 어제 부장님으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일이 줄어 들었다고 이번달까지 딴 여직원 한테 인수 인계를  해주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
>단지 일이 줄었다는 이유론 전 수긍을 못하겠다고 사장이랑 얘기 해보겠다고 제입장을
>
>말한 상태구요~ (아직 사장님이랑 대화는 못한 상태)
>
>경영이 안될 정도로 나빠진게 아니고 화주가 하나 줄어 든건데
>
>여직원 월급해야 백만원도 안되는 돈을 줄인다고 사람을 정리 한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
>부당 해고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번달까지면 아직 이십여일이 남았는데 삼십일이 안된 날에 통보를
>
>받았으니 이번달 월급과 그리고 부당해고위로금도 청구 할수 있는건가
>
>요? 부당해고 위로금지급은 의무적인가요?
>
>사업주 처벌을 원할때 지방노동관서에서 할수있다고 하던데 ~
>
>저같은 경우 할수 있는지~
>
>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는 연봉제입니다.
>
>연봉계약서같은건 없구요 ~ 퇴직금에 대한 일체의 말은 없었습니다.
>
>2002년 9월에 입사 할때 연봉은 얼마로 하자 해서 대답한게 다구요
>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 보니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라곤 하던데
>
>퇴직금 판결이 나왔는데도 사장이 못준다고 하면 퇴직금 지급은 안하
>
>고 벌금으로만 끝날수도있나요?
>
>그리고 저흰 연차는 한번도 없었는데 연차수당도 청구 할수있나요?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다시 출근하라는 결론이 나면
>
>꼭 다시 출근 해야 하나요?
>
>지금 제상황에서 사업주한테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번달까지 출근하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언제 해야할지도 알려 주세요
>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가지만더요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고용보험으로 국비지원되는 학원도 다닐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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