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mantop 2005.07.10 20:28
1) 03. 2. 14 근로자파견사업을행하는소속 회사가 사용사업자 회사소유의 근로자 통근용 버스 9대의 관리서비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회사에 통근버스 운전자로 취업한 기사입니다.
2) 입사시에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용사업장내의 셔틀버스를 운전하다가 사용사업자측에서셔틀버스 1대의 감축운행통고에 의하여 소속파견사업자는 본인에게04. 1. 19 돌연 근로계약해지의 통고를 함으로,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자 파견사업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전인 04. 3. 30 근로계약해지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옴으로 인하여 04. 4.1부터 사업장내에서1월간 아무런 보직없이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04. 4. 30. 처음으로 6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인 동년5. 1부터  통근버스기사로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동료기사들에게 물어본바 취업규칙같은 것은 작성비치되지도아니하고 본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2) 05. 7. 8 소속회사파견사업자는 신규제정한 취업규칙과 동의서를 만들어 개인면담을 실시하며 위협적인 분위기속에서 서명을요구함으로 근로자들은 대부분 어쩔수 없이 서명하였으나 본인은 갱신근로계약서와 신규제정한 취업규칙내용살펴본바 연봉제로 포괄산정임금제로 한다는것과 정년을 만63세로 정한 세부조항과 정액으로 정한 월임금 내역이 기본급690,000원과 제수당280,000원 상여금230,000원 계1,200,000원으로 하고 연봉외 별도임금으로 교통비보조금 명목으로 월100,000원, 식대보조식권55매,정비보조금55,000원(세차비20,000+임금인상분35,000) 야간운행특별상여금(10,000원/2배차운행근무일),휴일운행특별상여금(30,000원/근무일) 로 되어있었으며 그간 위 임금 중 연봉제 월임금1,200,000원의 1/12인 금100,000 원을 임금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계좌입금시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고 하며 중간정산 임의신청및 동의서명을 요구하는바,

3) 소속회사인 파견사업자는 퇴직금을 연봉제에 포함한다는 동의서명도 함께요구하는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산정하게 되는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작게 지급하려는 사안이라 서명을 미루자 그간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전부를 급료에서 공제 회수하겠다고 말하고있어 더이상버티기가 힘들어 귀상담소에 고견을 경청코자 하는바 본인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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