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7 2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4일치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4일이 아니라 단 하루, 단 1시간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더라도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연락해서 지급을 재촉하시고, 만약 지급치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소액이니까 쉽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2005년 4월 12일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
> 그런데 7월 4일 아침에 회의시간에도 아무말 없다가 업무가 끝난후 차장님이 저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니
>
>내일 정리하고 인사하러 오라고 하더군요..
>
> 해고 사유는 단지 회사랑 스타일이 맞지 않는 거 같다는 것이구요..
>
> 저는 지금까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수습기간이라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
> 사실 저도 회사에 미련이 있어서 계속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월급 정산을 받았는데 7월 1일부터
>
>4일까지 월급을 주지않았더군요..
>
> 이걸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적인 근거와 제가 회사에서 혹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4일치의 월급을 정산
>
>해주지 않을경우 제가 회사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는지 만약 그런 조치가 있다면 회사는 어떤
>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5일날 정리하러 오라고 했지만 너무 황당해서 가지도 못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그럼 이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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