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8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출산휴가의 사용, 육아휴직의 사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이며,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서 벗어남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8.1부터 출산휴가를 사용코자 한다면 7월26일자 서면통보이전이라도 형식의 구애됨없이(가급적 이메일이나 서면등으로) 회사에 '출산이후에도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청원형식의 문서를 보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들어갔음에도 급여를 주지 않을경우....
--> 회사에 내용증명(또는 문서) 등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이행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안정센터에서 산전후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때 회사에서 떼어주는 서류를 주지 않을경우 (육아휴직확인서등)
--> 회사에 내용증명(또는 문서)등으로 발급을 독촉하고, 이행치 않는 경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4. 회사에서 출산이 아닌 근태나 업무과실로 핑계를 대거나 해서 짤랐다고 할경우
--> 중요한 것은 차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 등으로 노사간에 다소의 마찰이 있었구나'하는 점을 차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부당해고라고 결론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출산이후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요지의 건의문 등을 회사에 보내어 차후에 '회사의 해고사유는 핑계이고, 출산휴가사용을 중심으로 노사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한 보복성의 해고이구나'하는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자료의 확보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결혼후 다니는 사람은 제가 처음 입니다.
>그전에는 발령을 내던지 해서 다 짤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임신중이라 8월 5일이 예정일인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못주겠다고 한달치 급여에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권고사직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좋게 해결해서 7월말까지는 상여받고 권고사직할 생각이었으나
>회사에서는 한달치 급여도 나가는데 7월달 상여도 주기 싫다고 무작정 7월 15일까지만 근무하라는 겁니다.
>25일까지 근무하지 않은면 회사 내규상 상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일단 권고사직을 받지않고 제 임의대로 7월26일까지 근무하고 (아기가 예정일에 나올경우예요)
>나머지 4일은 여름휴가계를 제출하여 대체하고(이것도 다른사람은 다 쓰는데 전 퇴사할거라 생각해서 그러는지 주지도 않는답니다)7월 26일에 출산휴가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생각입니다.
>이때 출산휴가는 90일인데요.. 날짜를 8월 1일 ~ 10월 29일까지로 해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만기일 한달전 9월 25일쯤해서 육아휴직신청서를 다시 내용증명으로 보낼생각입니다.
>육아휴직까지 최대한 다 쓰고 그후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복직을 시켜주면 다닐생각이고
>회사와 껄끄러워서 그만 두라고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라도 받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
>제가 위와같이 행동하는데 있어서 법에 어긋나거나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회사가 너무 사람을 화나게 하니까 최대한 할수있는건 다 하고 싶네요..
>
>1.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들어갔음에도 급여를 주지 않을경우..
>2. 고용안정센터에서 산전후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때 회사에서 떼어주는 서류를 주지 않을경우
>    (육아휴직확인서등)
>3. 회사에서 출산이 아닌 근태나 업무과실로 핑계를 대거나 해서 짤랐다고 할경우
>   (지각한번 한적없구요.. 지금 제 업무는 인수인계가 거의 끝난상태인데 출산으로 인해 권고사직
>    했다라는 녹취라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   법무팀이 따로있어서 제가 이런방법으로 나가면 어떤식으로든 우길것 같아서 솔직히 무섭습니다.
>
>
>위와같은경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요.. 너무 두서없이 썼는데요..
>혼자서 여러가지 알아보고 하려니까 힘드네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가 소진의 건 (반차휴가의 인정여부) 2005.07.18 1240
부당해고,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려요(빠른 답변 부... 2005.07.11 595
☞부당해고,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려요(빠른 답변 부... 2005.07.18 741
년차을 사용할수있는 유휴기간 2005.07.11 726
☞년차을 사용할수있는 유휴기간 2005.07.11 699
4일치 월급을 받고 싶은데... 2005.07.10 632
☞4일치 월급을 받고 싶은데... 2005.07.17 730
포괄산정임금제 동의요구 및 취업규칙제정 동의서명요구 2005.07.10 959
☞포괄산정임금제 동의요구 및 취업규칙제정 동의서명요구 2005.07.18 979
☞2006년 1월 이후에 출산 예정일_출산휴가는(개정 모성보호법) 2005.07.18 853
출산휴가로 인해 권고사직 받았는데요.. 2005.07.10 824
» ☞출산휴가로 인해 권고사직 받았는데요.. 2005.07.18 905
임금을 사용자임의로 차등하여지급하는데? 2005.07.10 668
☞임금을 사용자임의로 차등하여지급하는데? 2005.07.17 616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급여가.... 2005.07.10 454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급여가.... 2005.07.17 1019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件 2005.07.10 1040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件 2005.07.18 1342
권고사직을 했을대 급여는?? 2005.07.09 529
☞권고사직을 했을대 급여는?? (해고수당 또는 해고위로금의 지급... 2005.07.17 1721
Board Pagination Prev 1 ... 3297 3298 3299 3300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