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ae7700 2005.07.10 10:45
저희 회사에서 결혼후 다니는 사람은 제가 처음 입니다.
그전에는 발령을 내던지 해서 다 짤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임신중이라 8월 5일이 예정일인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못주겠다고 한달치 급여에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권고사직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좋게 해결해서 7월말까지는 상여받고 권고사직할 생각이었으나
회사에서는 한달치 급여도 나가는데 7월달 상여도 주기 싫다고 무작정 7월 15일까지만 근무하라는 겁니다.
25일까지 근무하지 않은면 회사 내규상 상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권고사직을 받지않고 제 임의대로 7월26일까지 근무하고 (아기가 예정일에 나올경우예요)
나머지 4일은 여름휴가계를 제출하여 대체하고(이것도 다른사람은 다 쓰는데 전 퇴사할거라 생각해서 그러는지 주지도 않는답니다)7월 26일에 출산휴가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생각입니다.
이때 출산휴가는 90일인데요.. 날짜를 8월 1일 ~ 10월 29일까지로 해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만기일 한달전 9월 25일쯤해서 육아휴직신청서를 다시 내용증명으로 보낼생각입니다.
육아휴직까지 최대한 다 쓰고 그후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복직을 시켜주면 다닐생각이고
회사와 껄끄러워서 그만 두라고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라도 받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제가 위와같이 행동하는데 있어서 법에 어긋나거나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회사가 너무 사람을 화나게 하니까 최대한 할수있는건 다 하고 싶네요..

1.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들어갔음에도 급여를 주지 않을경우..
2. 고용안정센터에서 산전후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때 회사에서 떼어주는 서류를 주지 않을경우
    (육아휴직확인서등)
3. 회사에서 출산이 아닌 근태나 업무과실로 핑계를 대거나 해서 짤랐다고 할경우
   (지각한번 한적없구요.. 지금 제 업무는 인수인계가 거의 끝난상태인데 출산으로 인해 권고사직
    했다라는 녹취라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법무팀이 따로있어서 제가 이런방법으로 나가면 어떤식으로든 우길것 같아서 솔직히 무섭습니다.


위와같은경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요.. 너무 두서없이 썼는데요..
혼자서 여러가지 알아보고 하려니까 힘드네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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