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05년 7월 1일부로 주 40시간 적용을 받는 직장의 경비(감시 단속적 근로자) 관련하여
1. 연차는 개정된 15개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을 계속 유지 하는 방법과 연차만을 15일 산정하는 방법중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2. 야간 수당 계산시 적용시간 내 식사(야식) 및 휴게 시간을 제외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3. 실제 여건상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입사월로부터 1년 만근분의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매월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4. 연차수당은 통상 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기본 8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참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신고가 되어있으나, 급여는 일반 계산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일 8시간 외 연장근무 수당, 주휴수당(8시간), 공휴일 특근 수당, 공휴일 특근 연장 수당 등을 모두 계산하여 월 정액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라도 연차 수당을 통상근로시간(12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두서 없는 질문입니다...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05년 7월 1일부로 주 40시간 적용을 받는 직장의 경비(감시 단속적 근로자) 관련하여
1. 연차는 개정된 15개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을 계속 유지 하는 방법과 연차만을 15일 산정하는 방법중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2. 야간 수당 계산시 적용시간 내 식사(야식) 및 휴게 시간을 제외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3. 실제 여건상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입사월로부터 1년 만근분의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매월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4. 연차수당은 통상 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기본 8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참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신고가 되어있으나, 급여는 일반 계산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일 8시간 외 연장근무 수당, 주휴수당(8시간), 공휴일 특근 수당, 공휴일 특근 연장 수당 등을 모두 계산하여 월 정액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라도 연차 수당을 통상근로시간(12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두서 없는 질문입니다...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