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8 0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알고계시다시피 2006.1.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에 따라 법정출산휴가기간(90일)에 대한 임금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법정출산휴가기간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간이므로 회사의 사규등에서 비록 그 이하(60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기간(90일)의 출산휴가를 요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 근로기준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자신의 출산휴가기간(90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지만 월단위 최고액은 135만원입니다.따라서 자신의 월통상임금이 120만원이면 120만원을 기준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고, 150만원이면 135만원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월급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예 150만원)에는 그 차액(15만원)의 지급주체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3.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1월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지급일 기준이 아닙니다.)

4.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실질적인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60일만 출산휴가를 허용하여 어쩔수 없이 60일만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60일간에 대해서만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문제(9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법조치(형사처벌) 및 시정명령(잔여 30일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행정지시)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된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조만간 상세히 게시할 예정입니다. 기대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출산 예정일은 2006년 1월말~2월초이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출산 휴가를 2개월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처음 출산휴가를 받게 되는 터라..
>1) 출산 휴가를 3개월로 회사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생리휴가도 없는데 3개월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리휴가와 마찬가지로 회사 취업규칙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 그리고 월급이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2006년 1월부터는 3개월분에 대해 모두 나라에서
>지급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
>회사에서 지정한 월급날마다 해당 월의 차액을 받고 (가령 해당월급-135=차액)
>나머지 135*2개월(또는 3개월)은 고용보험센타에 신고해야하만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고용보험센타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언제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3)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2개월만 휴가를 준다고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저는 나라에서 지정한 3개월분은 받을 수 없고 2개월분만 받게 되는 것인가요?
>가령 회사에서 2개월만 출산휴가로 지정하였다면
>나라에서 주기로 한 3개월째 135만원도 받지도 못하게 되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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