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6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체력의 저하나 질병, 부상 등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력의 저하 또는 질병 중임을 인정받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일정정도의 입덧 정도는 당사자의 체력 여부 등에 따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 등으로 판다하고 있으며, 습관성 유산 등을 제외하고는 위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선 고용안정센터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2.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가 서구의 실업급여 제도와 같이 광범위한 포괄적 퇴직사유 등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끼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실업급여제도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지는 못합니다.귀하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하고도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첫임신의 기쁨도 잠시 입덧이 너무 심하여 근무중에 네 다섯번이나 구토를 하고 잠시 쉬었다 일하곤 했습니다.
>워낙 치과 냄새도 부담스러웠고 해서 (다른 선배들처럼 막달에 출산 휴가를 받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입덧은 제가 생각하던 것 보다 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기본 식사도 힘들 정도 였으니까요.
>게다가 심한 구토로 빈 속에 위산까지 올리고 나면 힘이 없어서 위생사실에 그냥 쓰러지듯 누워있기를 몇번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여러번 걱정해주시곤 했습니다. 부당해고는 아니었으나
>제 스스로가 원장님과 다른 직원에게 미안하여 맘적으로 근무하기도 힘들었고 일단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출근했다 조퇴하기를 몇번을 하다가 일단 휴직하기로 결정하고 쉬는 중인데
>이게 언제까지 쉬어야할지도 본인도 알수 없는 문제다 보니 직장에 일단은 퇴사 신청을 했습니다.
>입덧이 끝나고 몸이 편해져야 빨리 일을 할 수 있을텐데 걱정만 늘어나네요.
>당장 신랑 월급으로 생활하기도 버거운데 병원비까지 늘어나고 수입은 줄고...
>계속 카드를 사용해서 병원을 다니다 보니 빚만 느는 것 같아서 겁도 나고
>생각난 것이 매달 내오던 고용보험이었습니다
>나도 일을 계속 하고 싶었으나 도저히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쉬게 되었는데 고용안정센터에 잠시 전화드렸더니 해당사항이 없다며 단호하게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보험입니까? 보험이라면 당장 내가 필요할 때 어떤 혜택을 줘야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 센터 여직원 한다는 말씀이 "나도 내기 싫은데 회사에서 내라고 해서 무조건 내고 있다. 나한테 이러지마라.법이 그런데 어쩔 것이냐. 나라에서 강요해서 모두들 내고 있다. 본인 억울하다는 생각은 마라. 정해진 규정이 있고 거기 해당되지 않으면 포기를 하면 되지 나한테 왜 묻는냐..." 는 둥의 말입니다.
>당장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 이제껏 낸 보험 혜택을 당분간이라도 받고 몸이 회복되는대로 어떻게든 일을 하겠다는데 그런 말이 어디있습니까?
>민생안정 외치면서 세금이며 강제 보험은 많고 정작 국민이 필요할 때 실업급여한번 제대로 안주고 카드빚만 늘게 하면서 이게 무슨 노동법입니까?
>마음같아서는 노동부장관님께라도 하소연하고 싶지만 제가 아는 법도 없고 그 분들이랑 얘기를 한 들...
>고용안정센터 여직원마저도 하라는 대로 하고 조용히 살라는데 장관님은 더 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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