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31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예퇴직으로 인한 위로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에서 따로 제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남은 갯수가 다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후 위로금에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잔여분이 비슷하게 남아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했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회사에서 아마 명예퇴직을 실시할 예정같습니다.
>희망자에 대해 실시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위로금과 연차수당간의 관계에 대한 문의입니다.
>
>연차휴가 관리가 실무적으로 잘못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별로 몇개씩 남았는지가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 물론 잘 헤아려보면 정확한 계산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대략 3~5일정도의 실무적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남은 사람은 전년도 이월분까지 치면 40일정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5개월분의 급여지요.
>
>그런데 회사에서는 개개인별로 몇개인지 일일히 환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위로금 주는 것으로 넘어가자고 하네요.
>
>예를들어 40일이 연차수당이면 대략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400만원정도인데, 위로금은 그 보다 훨씬 큰 5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그냥 연차수당 400만원이고 위로금이 4600만원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것 아니겠냐는 것이지요.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
>결국은 연차수당과 위로금을 총괄해서 5천만원.... 이렇다는 것인데요.
>직원중에는 휴가 잔량이 며칠정도씩은 차이가 있어서 더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
>아마 이렇게 하면서 뭔가 '확인서'를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회사에서 받을 돈은 다 받았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죠.
>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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