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2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준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급여에 관한 부분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에는 70%의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3. 남편의 병간호를 사유로 하여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지난번 상담에서도 아주 적절한 답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상담은 유급휴가기간과 휴가기간중 급여에 대해서 상담하려고 합니다.
>
>남편이 뇌졸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아내(근로자)가 병간호차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퇴원을 하였어도 거동이 불편하여 아내는 계속 회사를 나올 수 가 없습니다.
>결근기간은 45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원을 다시 채용코자 퇴직 권고를 하였습니다만, 남편까지 저렇게 되었는데,
>회사를 그만둘수없는 형편이니 좀더 봐달라고만 합니다.
>휴가중 1개월의 급여는 정상으로 나갔으나, 벌써 2개월째가 되어 오는데, 급여 문제도 그렇고...
>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가 얼굴붉히지 않고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1. 휴직기간은 얼마나 더 연장시켜 주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일수가 있는지요..)
>
>2. 휴직기간 중 급여는 꼭 주어야 되는지...주어야 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
>  (급여의 100%, 80%, 70%등등...)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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