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0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에 소개한 법원의 판례들을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귀하가 진정으로 퇴직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퇴직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직서 철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는지 않았는지, 그리고 회사측에서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가 실제 사직할 의사없이 업무전환 등을 위한 사직이었는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소개한 판례들을 검토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적극적 법률구제 행위없이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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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감과 모욕감에 돌발적으로 한 의사표시를 사직의사표시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행한 면직은 부당해고이다 ( 2004.06.11, 서울행법 2003구합 35090 )
【요 지】참가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책을 받고 당황감과 모욕감에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려고 한 것일 뿐 그 자리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 조합이 참가인을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가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장의 업무관련 질책에 대하여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대응한 것은 조합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사직처리가 결정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나, 예상치 못한 질책에 돌발적으로 그와 같이 대응하게 된 점, 참가인이 상무를 통하여 중재를 요청하고 서신으로 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나 원고 조합측의 긍정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판단한 참가인으로서는 출근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가인이 계속 복직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원고 조합에서는 참가인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사직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참가인을 사직처리한 점, 참가인이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곧이어 사직철회의사를 밝혔음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2004.06.08, 중노위 2004부해 6 )
【요 지】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의 개나리 넝쿨 전지작업을 지시해 놓고 입주민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신청인에게 넝쿨 전지작업을 한 신청인의 부하 직원들로부터 시말서를 받아오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욱하는 기분에 사직서를 작성ㆍ제출은 하였으나 나중에 신청인이 사직의사 철회를 위해 관리소장에게 사직서를 반려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사직서 제출 다음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사직처리 한 것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해고이다.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전직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해 의원퇴직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 2004.06.04, 서울행법 2003구합 35168 )
【요 지】산업기능요원으로서 사직할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참가인이 이미 2년 2개월 이상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앞둔 상황에서 스스로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 또한 원고로부터 전직승인만 받고 지정업체를 옮기기만 하면 될 뿐인 참가인이 굳이 그것도 전직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직원을 낸다는 것 역시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참가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어차피 퇴직할 사람에게 전직요구를 한 이후의 지각을 문제삼아 경고장을 발부하고 시말서까지 제출받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퇴직처리가 된 후에도 계속 원고회사에 출근하려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한 점, 원고와 참가인은 서로 사직원이 제출된 후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던 적이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참가인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전직승인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출된 사직원을 소급 수리하여 참가인을 의원퇴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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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후 연차휴가중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즉흥적인 행동인것을 깨닫고 상사에게 사직은 번복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이미 모든것이 다 끝난 상황이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기간내에는 사직을 번복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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